집단거주시설 장애인 코로나 감염률 4.1배 높아
집단거주시설 장애인 코로나 감염률 4.1배 높아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3.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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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천명당 7.08명 확진, 전체 인구 1.71명 감염 수준의 4배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 거주자↑... 긴급탈시설 등 집단감염 방지 대책 필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단체들이 1월 25일 서울시 송파구 신아재활원 앞에 모여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전체 인구의 4.1배로 높게 나타났다. 2월 25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확진된 장애인은 177명.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2만4천9백여명을 기준으로 천 명당 약 7.08명이 확진된 수준이다. 

반면 동일 기간 전체인구 대비 확진자는 8만8천9백여명으로 천 명당 약 1.71명 꼴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4배 가까이 더 높은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월 25일 서울 송파 신아재활원을 비롯한 총 20곳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77명의 장애인이 확진됐다. 이는 해당 20개 시설 입소 현원 1천2백21명의 14.5%로, 시설 종사자 감염률 9.3%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시설 거주 장애인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집단감염의 위험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628개로, 2만4천9백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감염이 집단적으로 밀집하는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중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17곳이고, 해당 시설에서 감염된 장애인은 171명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이전에 설치된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 운영이 허용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결국 30인 이상 기존 대규모 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국정과제인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정부 정책이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대책을 코호트격리와 출입통제 조치로 일관하며 집단감염 위험을 방치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서울 송파구 신아재활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거주인과 종사자 40명의 확진 소식이 알려졌지만, 발생 직후 '동일시설 내 격리조치'만 이루어져 밀접 접촉 거주인과 종사자들의 추가 감염을 막아내지 못했다.  

장혜영 의원은 "감염병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대부분이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취약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격리시켜 살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25일 집단거주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분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가능성을 대비해 ‘긴급탈시설’을 포함한 정부의 방역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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