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3.12 15: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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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75%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228만원 들어
"저출산 극복 위해 임산부 경제적 부담 덜어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 중 75.1%가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비는 지원하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일반실 기준, 2주) 비용은 평균 228만 원, 최대 1,300만 원이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안 내용. (출처=이종성의원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와 더불어 산후조리원 이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비 혹은 산후조리도우미 중 지원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졌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로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산후조리원 비용과 같이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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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2021-03-15 15:51:40
특히, 여성장애인의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