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운전자보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운전자보험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3.15 0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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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인 나를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 필수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민식이법 시행 후 필수 보험으로 인식변화, 월 보험료는 1만원 정도로 저렴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새내기에게는 전혀 생소하고 모르는 상식인 경우가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것 중에서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다. 본인 자동차를 이미 소유하거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나 자동차가 없거나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분을 잘 하지 못한다.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보통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사고 시 모두 다 적용되고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두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것이지만 두 보험의 성격이나 보장내용은 전혀 다른 보험이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출처 구글이미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자동차 보험은 타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보상받는 보험이다. 지금부터 두 보험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 사고 (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사고 (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I),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된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인, 대물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처리 하는 담보다. 거기에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를 포함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비교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용도와 기간에 따라 최소 5천원에서 최대90만원~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요약비교(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요약비교(출처 구글이미지)

운전자 보험은 어떤 것일까? 민식이법 때문에 관심을 폭발했던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운전자 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이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적, 행정적인 법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다.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큰 교통사고는 다르다. 큰 교통사고라 함은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이 경우에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자 보험의 구성은 보통 상해부분과 비용부분으로 나뉜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등 이 세 가지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및 방어비용의 보장내용이 큰 상품위주의 순수보장형으로 선택하여 보험료를 낮추는 편이 유리하다. 이렇게 가입하면 보험료 보통 월 10,000원 정도 내외가 된다,

운전자보험은 1년~20년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통 20년납/20년 만기가 보편적인 형태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운전자를 위해 특약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보장범위가 작은 것이 약점이다.

자동차 소유자이며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가입이 모두 필요하다. 자동차 보험은 보장구조가 같고 보험료도 획일화되어 회사별로 비교가 간단하다. 운전자 보험은 보장성보험인 만큼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은 비용보장 내용이 큰 담보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보험료도 가입담보에 따라 차별화 된다

교통사고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도 피해갈 수 있는 운전자는 없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이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1만원 정도는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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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2021-03-15 15:49:37
자동차 보험은 타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보상받는 보험이다.
꼭 가입해야하고 만약 운전자보험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특약이라도 가입해 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