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신고 의무자에 '사회복무요원' 포함해야
학대신고 의무자에 '사회복무요원' 포함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3.1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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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학대신고 사각지대 차단한다… '패키지 법안' 15일 발의
사회복무요원 제보로 학대 드러나기도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br>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학대신고의무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 3건이 함께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부랑인ㆍ노숙인 보호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은 직무수행 중 학대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사회복무요원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분야에서 복무 중인 요원은 총 30,910명이다. 전체 59,613명 중 절반 이상인 52%에 이르는 수다.

실제로 지난 1월, 대전의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이 해당 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의 제보로 세간에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을 학대신고의무자로 포함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은 학대 신고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번 개정안 3건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될 경우, 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에도 포함된다. 이 개정안이 제정되면 관련 교육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학대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다. 신고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종성 의원은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개정안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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