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투명인간'되는 장애인... "출입 못하는 신세 서러워"
편의점 앞에서 '투명인간'되는 장애인... "출입 못하는 신세 서러워"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3.17 1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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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CU 84곳 장애인 출입 불가, "수조원 매출 대기업 '경사로' 설치 어렵나?"
BGF 리테일 측 "가맹점주에게 편의시설 강요 권한 없어... 신규 시설도 마찬가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7일 CU편의점 본사 BGF리테일 앞에서 'CU 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어디를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이지만 장애인은 이곳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 다시 한 번 조명됐다. 3월 1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CU편의점 본사 BGF리테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998년 4월 11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 된지 23년이 흘렀고,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지도 올해로 13년이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전국 4만3천여 곳에 달하는 편의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대구센터)가 공개한 대구지역 CU편의점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매장 110곳 중 단 26곳만이 장애인 출입이 가능했다.

특히 매장 84곳은 턱과 계단이 있음에도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

대구센터는 지난 2월 초 BGF리테일 CU대구지사 측과 면담을 진행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CU대구지사 측이 “건물주와 가맹점 점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신규 지점 또한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7일 CU편의점 본사 BGF리테일 앞에서 'CU 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셜포커스

생활편의시설 공대위 나동환 변호사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편의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이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수조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대기업에게는 턱을 제거하는 비용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가 도로에 인접할 경우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접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단 도로 점용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가맹점 점주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본사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본사로서 직영 운영 점포 중 도로 점용 허가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의를 담고 있는 법들이 만들어진지 20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돈이 있어도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소비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치부되고 있다”며 “세상에 턱과 계단이 편리한 사람은 없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장추련은 CU편의점 본사 BGF 리테일 측과 면담을 진행하며 편의시설 개선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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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2021-03-19 16:42:00
편의점은 10곳을 가보면 거의 못들어가고 지하철역사에 있는 편의점은 들어갈 수는 있으나 휠체어로 물건을 맘대로 고를수 있는 선택권은 없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