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도 연수는 '필참'인데... 동등한 참여 언제 보장되나요
장애인 교원도 연수는 '필참'인데... 동등한 참여 언제 보장되나요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3.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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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촉구
수어통역·대체자료·편의시설 미비, 저조한 평가점수는 누가 책임지나
금일(5일) 오후 2시&nbsp;이룸센터에서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간의 2020년 단체교섭ㆍ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이 개최됐다.&nbsp;ⓒ소셜포커스<br>
지난해 8월 5일 이룸센터에서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간의 2020년 단체교섭ㆍ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이 개최됐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교원 연수에서 편의 제공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 교원의 연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원에게 연간 직무연수를 60시간 이상 받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는 장애인 교원도 예외는 아니다. 60시간을 미달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과 교원성과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에 교사에게 연수는 필수 직무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대면 형태로 이루어지는 집합 연수의 경우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이 제공되지않고, 시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대체자료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교사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대필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강의 소개에 편의지원 제공 여부가 표시되지않아 장애인 교원은 수강 신청 전에 그 연수가 본인이 수강할 수 있는 연수인지 미리 알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따랐다.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원격 연수가 더 나은 상황도 아니다. 시각장애인 교원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접근성 부족으로 강의 수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다반사"라며, "청각장애인 교원은 연수 콘텐츠에 자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강의료를 지불하고도 아무런 내용을 배울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교원은 근무평정과 교원성과급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3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법안은 지난 2월 15일 서동용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3항에 장애인교원의 연수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히 보장되었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에 법률 개정으로 그 필요성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각종 연수원 및 학교 현장에 조속히 법률을 시행해야하며, 전국 5천여 장애인 교원의 기본적 권리가 하루빨리 보장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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