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만 824억 투입?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만 824억 투입?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3.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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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원인제공자와 정당이 선거비용 법적책임 져야..."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br>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2주 앞두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21곳에서 선거가 치뤄지지만 이 또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따랐다.

지난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사유 확정이 늦어진 광역의원‧기초의원선거 각각 1곳을 제외한 19곳의 총 선거비용은 932억9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824억3천700만원(88.4%)이 투입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조사에는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선자나 정당’이라는 답변이 42.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성폭력 범죄 및 뇌물죄 등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연대하여 지우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성범죄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피선거권 제한, 정당과 당원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제출되었지만, 그 사유를 제공한 자와 정당 모두에 책임을 지우는 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종성 의원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귀책사유로 발생된 재보궐선거 비용까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 경우 그 원인제공자 및 정당이 선거비용에 대한 법적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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