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못 되나요? 애견협회 "시정하겠다"
장애인은 '반려견스타일리스트' 못 되나요? 애견협회 "시정하겠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3.2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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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협회 "장애인 보호위한 것... 장애인이라 능력없다는 선입견 아냐"
장애인 응시제한 규정 삭제, A씨에게 응시료 반환, 재시험 기회 줄 것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최근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에 장애인 응시를 제한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애완견협회(이하 애견협회)가 24일 이에 대한 시정 의사를 밝혔다.

청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11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올해 2월 실시된 실기시험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퇴실 조치 당했다. 

A씨는 필기시험을 치를 당시 외부 공고문에는 장애인 응시제한 내용이 없었고, 필기 시험장에서도 A씨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실기시험 응시를 거절당한 후 A씨는 애견협회 측에 응시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또한 거부당했다. 

이에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넣었다. 이미 청각장애인들이 미용자격증을 취득해서 미용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애견 가게를 운영하는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청각장애인, 경증장애인 등은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음에도 획일적으로 자격증 실기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에게 응시료를 반환해줄 것과 재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한국애완견협회는 24일 시정 의사를 표했다. 애견협회는 "피해를 본 A씨에 대해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장애인 자격제한은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이라 해서 일반인보다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없다"고 운을 띄었다.

다만 애견협회 내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획일적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장애인 응시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에게도 동일한 응시기회를 부여할 것을 밝혔다. 응시 제한보다 자격 취득 후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A씨가 응시를 원할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것과 장애인의 응시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벽허물기는 애견협회의 입장에 환영하는 한편, 애견협회가 말하는 사후관리와 편의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전담자 지정, 매뉴얼 제작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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