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과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과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3.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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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기없어 우회전시 혼돈되고 헷갈려 사고 우려
우회전시 동일폭 도로는 60:40, 도로폭 상이한 도로는 70:30, 일방신호기 설치도로는 80:20가 기본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하다 직진차량과 사고나면 100% 과실적용
우회전시 반드시 일시정지 및 교통신호기에 따라 주행해야 사고예방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교통사고는 짧은 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한다. 자동차 사고는 방어운전을 통하여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 후속조치도 중요하다. 후속조치 중 하나는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회전 신호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 운전자의 판단으로 우회전한다. 사고비율이 높은 우회전 사고에 대하여 우회전 차량이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적용과 올바른 우회전 기본원칙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회전 할 때에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이나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주행하며 교차로 내 통행상황을 잘 살피고 신속하게 통과하거나 진입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로 폭과 신호기 설치 여부에 따라 기본과실이 다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는 운전자의 입장에 따라 주관성을 띠기 때문에 일률적인 과실판단은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판단하고 사고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과실 정도는 인지해야 한다.

복잡한 교차로 (출처 구글이미지)
복잡한 교차로 (출처 구글이미지)

도로교통법 제 25조에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26조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직진차량, 대로 차량, 우측 차량에게 주행우선권이 있다. 단, 명백하게 선진입 할 경우에는 선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지만 선 진입 문제는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억울하지 않은 과실적용을 위해 주행 전 블랙박스 작동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도로 폭이 동일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 시에는 기본과실은 직진차량이 40%, 우회전 차량이 60%로 적용한다. 선 진입 입증여부에 따라 10%정도 수정요소가 가감되는 것이 통상의 적용이다.

도로 폭이 상이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교통사고 시에는 직진차량이 30%, 우회전 차량이 70%로 적용한다. 역시 선 진입 입증여부에 따라 10%정도 수정요소가 가감되는 것이 통상의 적용이다.

일방도로에만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교통사고 시에는 기본과실은 직진차량(녹색진입)은 20%, 우회전차량은 80%로 적용한다. 따라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교차로 내 신호기 상태를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한다.

직진하는 차량이 황색 또는 적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기본과실을 60%, 90%로 오히려 가해자로 적용받는다.

양 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다. 이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우회전 하여야 한다. 보행자횡단보도 녹색신호에서 우회전하다 직진차량과 사고발생시 기본과실은 100%이며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동차가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주의하고 알아두어야 할 기본원칙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

첫째,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하자. 만약 우회전정지 도로표지가 있다면 10%정도 과실이 추가 적용된다.

둘째, 교통정리가 한쪽방향만 이루어지는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교차로 내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자. 딜레마 존에서 가속으로 진입하는 직진차량은 반드시 있다.

​차량신호기별 우회전 방법(출처 구글이미지)​
​차량신호기별 우회전 방법(출처 구글이미지)​

셋째,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한다. 차량 신호기가 녹색은 “차량은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황색은 “ 차량은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 한다”는 의미이다. 적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차로 상황별 올바른 우회전 방법(출처 구글이미지)
교차로 상황별 올바른 우회전 방법(출처 구글이미지)

넷째, 우회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하여야 하며 우회전 한 후에도 반드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도로 진입하여야 한다. 우회전과 동시에 좌측 차로로 변경하면서 크게 우회전하면 안 된다.

다섯째,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의 경우 선행으로 정지하여 우회전 대기 중인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지 말자. 앞 차량은 양보의무가 없다. 오히려 양보하려고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는 경우 노면표시 지시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자동차 신호와 보행자신호시 사례 1(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신호와 보행자신호시 사례 1(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신호와 보행자신호시 사례 2(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신호와 보행자신호시 사례 2(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신호와 선후행차량의 사례 3 (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신호와 선후행차량의 사례 3 (출처 구글이미지)

​​​​​​​​​​​​​​교차로 주행은 차량이 좌, 우에서 진입하고 자전거, 킥보드, 이륜차,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지점이므로 운전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주관에 의해 마구잡이로 헷갈려 하던 우회전 주행이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안전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정지하고 확인하는 안전운전이 사고예방의 기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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