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아내 잠들기 기다린 이 남자… '지적장애' 친구 여친 덮쳐
[사건의 재구성] 아내 잠들기 기다린 이 남자… '지적장애' 친구 여친 덮쳐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4.0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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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달란 친구 부탁에 잠시 함께 지내던 중 범행
"합의 하에 성관계" 주장… 항소 기각 징역 6년 확정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는 재판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에 붙잡힐 당시 피해자에게 보낸 “한 번만 봐달라”는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선처를 호소했지만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친구의 여자친구도 포함돼 있었다.

2019년 11월 아내와 단둘이 생활하던 A씨는 친구의 여자친구인 B씨(28·여)와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잠시 함께 지내게 됐다. 지적장애 2급이었던 B씨가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다.

갑작스럽게 객식구가 생겼지만, 이들은 별다른 마찰 없이 지냈다. 그렇게 1달 가량이 흘렀을 때, B씨에게 이곳은 지옥이 됐다.

기회를 엿보던 A씨는 2019년 12월 11일 아내가 잠든 밤 11시에 B씨를 작은 방으로 조용히 데려갔다.

느닷없이 외로움을 털어놓으며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 하는 A씨에게 B씨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싫다. 안 하겠다"는 말 몇 마디가 전부였다.

한차례 B씨를 성폭행한 A씨는 이틀 뒤에도 아내가 잠든 시간을 틈타 똑같은 수법으로 B씨를 덮쳤다. B씨는 괴로움에 집을 벗어나려 했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B씨가 의지할 곳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알려준 A씨의 집밖에 없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간 B씨를 A씨는 또다시 덮쳤다. 결국 B씨는 남자친구에게 A씨의 범행을 알렸고, A씨는 12월 17일 항상 B씨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던 밤 11시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B씨를 덮치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9년 9월 다른 지적장애인 C씨(27·여)를 성폭행한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한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대전의 한 장애인배움터를 다녔었는데, C씨는 그곳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었다. A씨는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했고, C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까지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바꿨던 점과 검거될 당시 B씨에게 "한 번만 봐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등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점. B씨의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으니 된 것 아니냐.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말해 달라"고 한 점 등에서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A씨는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19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수법 등 적법한 증거를 모두 살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일축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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