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접 걷는 서울은? "턱과 볼라드 투성"
장애인이 직접 걷는 서울은? "턱과 볼라드 투성"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4.08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이 2년간 서울시 도로 걸으며 강북·강남권 보도환경 조사
7만4천여건 설치기준 불일치... 횡단보도 턱, 점자블록 불편 40%
서울시가 ‘걷기 편한 서울’ 조성을 위해 2년간 서울시 전역 보도(1,671km)를 대상으로 보행 불편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서울시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이 직접 걸어본 서울시는 어땠을까. 조사 결과 서울시 횡단보도 40.5%가 턱이 있거나 점자블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건수 총 74,320건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장애인이 걷는 길 1km 당 평균 44건의 보행 장애물이 나타난 셈이다.

서울시는 ‘걷기 편한 서울’ 조성을 위해 시도 전체 보도(1,671km)를 대상으로 보행 불편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9년 강북권 지역 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2020년 강남권 지역 조사까지 마치며 2년간의 서울시 전역의 보도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교통안전시설과 보도에 대해 장애인이 실제 보행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항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기관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시지부)에서 장애인 27명을 포함한 현장조사원 총 52명이 현장 조사에 투입됐다.  

조사항목별 설치기준 ⓒ서울시

조사항목은 ▲보도 평탄성 및 지장물 ▲횡단보도(턱낮춤,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등 총 5개 시설이다.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실제 보행 시 불편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체크했다. 

5개 조사항목 중 가장 많이 나타난 보행 장애물은 횡단보도 ▲턱과 ▲점자블록으로 전체의 40.5%(30,114건)를 차지했다. 횡단보도 진입부에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이 불편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단차가 2cm 이하로 설치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적건수가 많은 시설은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이 35.4%(26,330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19.5%(14,5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점형'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전면 30cm에 위치해야하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많았다.

(왼쪽)횡단보도 진입부 턱낮춤 불량 (오른쪽) 음향신호기 0.3m 전면 점자블록 미설치 ⓒ서울시

시는 보행불편사항 중 즉시 정비가 가능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추후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정비 필요 지역을 먼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횡단보도의 ‘턱낮춤과 점자블록’은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동권에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2016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중점 정비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교통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보도블록 파손 (오른쪽)보행지장물(가로수) ⓒ서울시

시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완하여 조사 방법론을 매뉴얼로 만들고,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 수립시 과업내용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등 보도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