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 위헌 제기... "법이 되려 차별 조장"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 위헌 제기... "법이 되려 차별 조장"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4.1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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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신라호텔 조정안 합의했지만... GS리테일 끝내 조정 거부
"장애인등편의법상 면적 300㎡이하 시설 편의시설 설치의무 없다" 논쟁
장추련, "장애인 접근권도 보장 못하는 법이 법이냐"...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등편의법'이 위헌 법률이라는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은 2018년 4월 11일부터 투썸플레이스, GS리테일, 호텔신라 등 생활편의시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현재까지 투썸플레이스와 신라호텔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GS리테일은 거부한 상황이다. 

장추련은 "GS리테일은 조정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무성의한 태도로 매장에 편의시설 관련 정보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GS리테일은 조정 마지막까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차별행위를 중단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장애인등편의법상 면적이 300㎡ 이하인 편의점 등의 경우 의무가 없다'는 점만 내내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송 법률대리인단은 '장애인등편의법'이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명백하게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19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체인화 편의점 수 4만3천975곳 중 300㎡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은 단 830곳이다.

전국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점 10만7천505곳 중에서도 바닥 면적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매점은 2천391곳에 불과하다. 결국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은 1.8%로 편의점 100곳 중 1~2곳만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장추련 관계자는 "현행 법률이 장애인의 권리를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장애인등편의법’의 면적 제한이 되려 합법적으로 장애인 출입불가구역을 늘리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5월 14일에는 변론기일이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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