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점멸 직진 VS 황색점멸직진 사고시 과실비율은 얼마일까?
적색점멸 직진 VS 황색점멸직진 사고시 과실비율은 얼마일까?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4.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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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은 한산한 시간대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과실은 적색점멸 70%, 황색점멸 30%가 기본으로 적용
적색점멸은 일시 정지해야 하고, 황색점멸은 주의하며 서행 통과해야

[양우일 객원기자] = 자동차사고 시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가 기준이 된다. 이 기준 도표는 정형사고와 비정형사고로 구분된다. 점멸신호 상황의 사고는 비정형사고에 해당된다. 운전자들이 운전할 할 때 주행 중 고민을 하는 도로 중 하나가 점멸신호 교차로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 비정형사고인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직진으로 통과하다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인정기준을 제시했다.

교차로는 양방신호가 있는 도로, 신호가 없는 경우, 점멸신호가 있는 도로가 있다.

양방향에 정상신호가 작동하면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를 준수하며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다. 녹색신호에 통과하고 적색신호에 정지하면 된다.

그러나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쌍방이 주의해야 하며 주행우선권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 진입, 대로(가장 넓은 도로), 우측에서 통과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점멸신호에는 일방 황색점멸, 양방 황색점멸, 적색과 황색점멸 신호가 있다. 점멸신호에서 통과할 때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생각하게 된다. 특히 초보운전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적색점멸신호(출처 구글이미지)
적색점멸신호(출처 구글이미지)

그렇다면 점멸신호를 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휴일이나 심야 등 도로 주행조건이 한산한 지방도로나 도시의 이면도로에서 정상 운영되는 신호기에 의존하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도로가 한산한데 신호대기로 차량이 지체되어 운전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신호등 앞 정지로 인하여 사고위험성도 더 높아진다. 따라서 장소에 따른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점멸신호 운용의 이유다.

황색점멸신호(출처 구글이미지)
황색점멸신호(출처 구글이미지)

점멸신호기 운용시간은 언제일까?

서울 등 대도시는 심야시간인 23:00~06:00에 교차로를 황색점멸신호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도로에서는 주도로와 부도로의 교통우선순위를 정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는 주도로에는 황색점멸, 부도로에는 적색점멸로 신호를 운용하고 있다.

점멸신호시 안전한 통과방법(출처 구글이미지)
점멸신호시 올바른 통과방법(출처 구글이미지)

점멸신호는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도로교통법 26조에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양보운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양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은 양보운전 한다는 통과 원칙이 있다.

도로교통법 5조의 시행규칙 별표에는 점멸신호 시 통과 방법이 적시되어 있다.

적색점멸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니 일단은 정지, 즉 자동차 바퀴가 서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황색점멸에서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감속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살핀 후 통과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황색점멸 시 운전자의 주의 정도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된다.

교차로 적색점멸직진과 황색점멸직진 과실도표 (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뢰)
교차로 적색점멸직진과 황색점멸직진 과실도표 (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적색점멸 직진차량과 황색점멸 직진차량이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될까?

적색점멸 70% : 황색점멸 30%가 기본과실이다. 과실 수정요소로는 20% 적용요소는 중과실 및 서행불이행이다. 10% 적용요소로는 명확한 선 진입, 현저한 과실, 노면표시 위반 등이 있다.

과실 결정 예시를 보면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제한속도 20km이상 과속한 경우 사고는 적색점멸 90% : 황색점멸 10%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예시는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후 통과 중에 황색점멸신호에 서행이나 감속 없이 통과하다 발생한 사고는 적색점멸 50% : 황색점멸 50%로 결정된 사례도 있다. 억울하지 않는 과실을 적용받기 위해서 블랙박스나 CCTV 영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알고 있어도 잊거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약속이 존재한다. 점멸신호등 주행의 운전 원칙도 그 중 하나가 된다. 바쁜 현대 생활이지만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의 양보운전규정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지켜나가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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