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과연 필요한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과연 필요한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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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64조 제정 이후 22년간 부재
장총련 '세바우TV' 통해 생중계… 19일 오후 2시 시작
이종성, 김예지, 이상민, 최혜영 의원 공동주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늘 토론회는 장총련 유튜브 채널 세바우TV와 복지TV로 생중계 된다. ( 생중계 로가기 클릭)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이종성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장애인복지단체 활동 지원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여러 차례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해당 조항이 제정된 1999년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협의회는 설립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2012년 장애계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단체별 견해차로 해산하기도 했다.

현재 장애계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3개 우산조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장애계의 갈등 구조가 고착되고 장애계의 단일한 장애 운동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장애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집약시키지 못하는 한계에 당착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단체의 다양한 정책적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통합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의 협의회 설립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협의회 설립의 걸림돌 ▲입법 배경 및 당시 상황 ▲현시점에서 협의회의 필요 여부 ▲향후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의철 이사,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 더 인디고 조성민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고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장총련 유튜브 채널 세바우TV와 복지TV로 생중계 된다.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 등 장애인 정보 접근에 필요한 자막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에 따라 청중 없이 언론사 기자만 사전 접수를 받아 배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생중계 바로가기 URL ☞ https://www.youtube.com/channel/UC-jWASaXpPYlG4KlciIil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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