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개정법률안, 22일 상임위 통과
이종성 의원 개정법률안, 22일 상임위 통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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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문화바우처 지급토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이종성 의원, "인구절벽 심화, 다각도 지원 필요해"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이 올 1월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임산부에게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난 1월 29일 발의, 2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까지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임산부에게도 연 10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문화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다.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출산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안이 소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위원은 △서일준 △한무경 △권성동 △권명호 △김용판 △정동만 △임이자 △박형수 △김성원 △추경호 △유경준 △성일종 △박덕흠 △윤창현 △김승수 △김형동 △김예지 의원 등 국민의힘 17인, 무소속 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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