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 시각장애인 보행 방해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 시각장애인 보행 방해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4.2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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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점자블록 위 무단 주ㆍ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점자블록 위에 무단 주ㆍ정차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보도 위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무단 주ㆍ정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본 개정안은 점자블록이 설치된 장소부터 5미터 이내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획으로 지정ㆍ고시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김예지 의원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블록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다. 그러나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점자블록 위에 세워져있거나 옆으로 눕혀져 있어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과 달리 구조상 흰 지팡이로 인지하기가 어려워 걸려 넘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 그 위험성도 높다. 동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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