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0.91%… "목표 웃돌았다"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0.91%… "목표 웃돌았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2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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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기관 구매액 총 5518억원, 전년대비 1천525억원 올라
2019년 대비 법정 목표비율 2배 상향… 달성기관 수는 69개 감소
준정부기관 '준수율 1등'… 특별법인, 국가기관, 교육청 '낮은 순위'
2020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총 구매액의 0.91%을 달성했다. 법정 구매목표 비율 0.6%를 웃도는 수준이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0.91%로, 법정 구매목표 비율 0.6%를 웃돌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각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만1천115명(중증 8천643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2020년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총 5천518억 원이다. 전년 대비 1천525억 원(0.13%p) 늘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1046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0.29%에 불과했으나 2016년 1302억원(0.32%), 2017년 1853억원(0.4%), 2018년 2673억원(0.56%), 2019년에는 3993억원(0.78%)을 기록했다.

그러나 법정 구매목표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로 전체의 66%에 그쳤다. 2019년 629개소에서 69개소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9년까지 총 구매액의 0.3%였던 법정 구매목표 비율은 2020년 0.6%로 높아졌다.

목표율을 달성한 기관 유형별 비율은 준정부기관이 93.7%로 가장 많았고, 특별법인이 16.7%로 가장 저조했다. 준정부기관 다음으로는 공기업이 83.3%, 자치단체가 77.0%로 뒤를 이었다. 국가기관과 교육청은 각각 38.2%, 35.3%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전라남도 장성군은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장애인고용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48개 공공기관별 2020년 구매실적과 2021년 구매계획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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