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반대하지 않는다"
이종성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반대하지 않는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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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충분한 시간 갖고 현장의 우려와 불만 반영해야"
26일 복지위 회의서 권덕철 장관과 질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회의록 갈무리.)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이종성 의원은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관련해 질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2차례 질의에 거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시범사업 결과 현장에서 속출하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위해 64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16일 주최한 사회서비스원법 관련 토론회 영상을 자료로 제시했다.

영상에서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 우리동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발의된 사회서비스원법안을 그대로 제정하면 특혜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종사자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간의 처우 격차가 극심하고, 친정부 인사들이 사회서비스원 고위직으로 대거 임용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시범사업에서 이미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의 발언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민관기관에서는 쏟아지는 서비스 수요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시기에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평균 근무시간은 160~170시간인데 60시간도 일하지 않은 인원 중 절반 이상이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 이에 대한 기록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의 업무일지에 남아있다.

또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인건비만 110억 원이다. 공공에서 적자 운영을 어느정도 감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느 공공영역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며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시범사업이란 사업이 당초 목적에 따라 운영이 되는지,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사례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민간에서도 충분히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나 권익이 낮은 편이라서 (민간과 공공 종사자 모두의 처우를)같이 끌어올리자는 차원이다"라며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평가는 올 8월까지 이루어진다. 이종성 의원은 "그 결과에 대해 현장 전문가, 정부, 국회 등 여러 참여주체를 포함한 TF를 마련해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권덕철 장관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평가가 이런 면도, 저런 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점들을 법안에 담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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