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성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으로 첫 인정
'기질성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으로 첫 인정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4.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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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기준 확대로 1만2천명 복지혜택 예상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기질성 정신질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28일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되자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 정신장애인 판정으로 A씨는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등록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A씨 사례 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2천여 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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