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률 0.4% 상향, 반발에 난항… 김예지 의원, "유감이다"
장애인의무고용률 0.4% 상향, 반발에 난항… 김예지 의원, "유감이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11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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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개정안 관련 긴급간담회 11일 열어
해당 개정안, 부처·기관간 형평성 논란으로 법사위 계류중
"국공립대학이 책무감 갖고 장애인 고용 앞장서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1일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8%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간담회 현장 모습. (사진=김예지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1일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기획조정 실장 등이 참석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고용법의 조속한 통과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인식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3.8%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육청 감면 특례만 유지하는 조건으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처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류 중인 상태다.

참석자들은 현재 고용부담금 등 정책만으로는 교육 분야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률 상향뿐만 아니라 학교 인식개선 정책과 장애인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종합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예지 의원과 교육부는 교육 분야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의 장애인식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권, 노동권은 장애인의 권리다. 사립대학까지 포함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무고용률을 단 0.4% 상향하자는 것인데 반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공립대학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공적 책무감을 갖고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고용부가 국공립대학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실력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인력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애인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더라도 임용권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없으면 고용 확대는 어렵다.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의견을 교류하며 실태조사, 인식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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