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헬멧 꼭 써야하고 면허증 있어야
전동킥보드, 헬멧 꼭 써야하고 면허증 있어야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5.1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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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킥보드 운전 헬멧 착용하고 면허증 있어야
무면허,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2인 동승 범칙금 강화
공유킥보드 제한 속도 20Km 이내로 제한해야 사고예방 효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택시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곤란한 거리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주로 이용하는 1 마일(1,6km)내외의 틈새거리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 구간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퍼스트마일 모빌리티 또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 불린다. 이 시장은 본인의 소유 개념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하는 공유개념이 더 크다.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헬멧이 부착된 공유킥보드(출처 구글이미지)
헬멧이 부착된 공유킥보드(출처 구글이미지)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필자는 2020년 두 차례의 칼럼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이용의 편리성과 시장의 확장성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사회안전망 미비와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이미 적시했다.

2020년 12월 3일 이전에는 면허가 있어야 했고 헬멧을 써야 했으며 차도만 다닐 수 있었다. 2020년 5월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면허가 없어도 되고 헬멧을 안 써도 되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책상머리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후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실제 발생되자 2020년 12월 다시 법을 개정하여 규정을 강화했다. 사실 개정이라고 하지만 이전 법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보행자로 혼잡한 도로에서 2인 동승한 킥보드 범칙금 4만원(출처 구굴이미지)
보행자로 혼잡한 도로에서 2인 동승한 킥보드 범칙금 4만원(출처 구굴이미지)

​​​​​​​5월 13일부터 적용된 전동킥보드 관련 법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헬멧은 반드시 써야 한다.

▶동승자 없이 반드시 혼자만 타야 한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헬멧미착용으로 계도 단속중이 킥보드이용자(출처 구글이미지)
헬멧미착용으로 계도 단속중이 킥보드이용자(출처 구글이미지)

킥보드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강화된 처벌도 살펴보자.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과태료 10만원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범칙금 2만원

▶킥보드를 둘이 탈 경우는 범칙금 4만원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안 켜면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원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범칙금 3만원

킥보드의 주 이용객이 10대 후반에서 20대임을 감안한다면 범칙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킥보드 한대에 무려 3명이 동승, 헬멧도 안쓰고(출처 구글이미지)
킥보드 한 대에 무려 3명이 동승, 헬멧도 안쓰고(출처 구글이미지)

온라인상에서 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긍정적 반응이었다. 경찰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약 한 달 동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할 방침이다. 또 시행 후 보완해야할 부분이 발생하면 바꾸겠다고 하고 있다.

제도가 강화된 시행초기라서 당분간 킥보드보다 ‘따릉이’에 대한 이용수요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빌리티업체에서는 안전모 비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단거리 승객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헬멧을 착용하고 킥보드 이용(출처 구글이미지)
헬멧을 착용하고 킥보드 이용(출처 구글이미지)

​​​​​​​제도가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내용 중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헬멧 착용에 대한 것이다. 안전을 위해서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킥보드를 타기 위해 헬멧을 들고 다닐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한다.

헬멧 문제는 이미 공유자전거인 따릉이 운영에서도 노출된 사안이다. 따릉이를 이용할 때 헬멧을 빌려 줬는데 거의 착용을 안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일부 킥보드 운영업체는 헬멧 부착형이 있지만 대부분 헬멧이 없는 킥보드가 많다. 헬멧을 어떻게 설치하고 이용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공유킥보드업계에서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유킥보드업체와 관할 지자체는 강한 규제로 인해 모빌리티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시행에서 아쉬운 점은 킥보드의 시속제한을 강화하지 않은 점이다. 킥보드는 대부분 보행자들 사이에서 이용되는 이동수단이다. 보행자와 킥보드가 뒤섞여 이동할 경우 사고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킥보드의 제한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다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킥보드가 라스트마일 모빌리티시장의 교통수단으로 더욱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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