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자동차에도 'BF인증' 적용해야... 접근성 관련 개정안 3건 발의
키오스크, 자동차에도 'BF인증' 적용해야... 접근성 관련 개정안 3건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2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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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편의증진법ㆍ장차법ㆍ조특법 개정안' 17일 대표발의
인증제품 공급기업 세감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로 실효성 도모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3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출처=강민정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소비자의 접근권 보장 의무가 제조업자에게도 부여될 전망이다.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 도입으로 법 개정 실효성 또한 기대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17일 관련 법률개정안 3건(장애인등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일상의 디지털화로 장애인들은 생활영역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4조의 접근권 규정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시설과 설비뿐 아니라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으로 접근성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제품, 무인정보단말기, 가전제품,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생산 시 보편적 설계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게 하고자 했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제품 사용설명서에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삽입하거나 설명서를 음성 또는 확대문제로 제공할 제조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보편적 설계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강민정 의원은 인증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인증제품 공급 기업은 일정기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인증제도 실효성 또한 도모하고자 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화, 상품, 서비스, 정보, 교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 필수적"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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