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ㆍ의료급여 받는 장애인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생계ㆍ의료급여 받는 장애인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2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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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연중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4인이상 가구, 연내 최대 19만1천원 지원
여름바우처 잔여 금액, 겨울에 사용할 수 있어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2월 31일까지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가구원 수 별 총 지원금액.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연간 최대 96500원, 2인 가구는 136500원, 3인 가구는 170500원, 4인 이상 가구는 191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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