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학생에게 '듣기평가' 강요... "보청기 사용하면 된다?"
청각장애학생에게 '듣기평가' 강요... "보청기 사용하면 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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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ㆍ경증 모두 청각장애학생 지필검사 필요 인정시 필답고사 대체 가능
수능 시행 세부계획 설명 부족으로 장학사가 '편의제공' 여부 잘못 해석해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경증 청각장애학생에게 '영어듣기평가'를 강요한 장학사의 주장이 문제가 됐다.

경증 청각 장애학생 A씨는 고주파 영역대(자음영역대)의 음을 듣지 못하여 말소리 변별력이 낮다. 때문에 A씨와 학부모는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내신시험 영어듣기 평가를 필답시험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장학사는 A씨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시험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논쟁 끝에 결국 장학사가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여 필답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청각장애 학생은 장애 정도에 따라 영어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하고 있다. 중증 청각장애 학생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면된다. 경증 청각장애 학생은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와 학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중증 청각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필답고사로 대체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의 내신시험 영어듣기평가 편의제공 또한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 따라 소속 학교와 관할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편의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수능 시행 세부계획 내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를 살펴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세부계획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지않아 담당 장학사와 교사가 내신시험 영어듣기평가 필답고사 대체는 '중증 장애학생'만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하는 등 혼선을 빚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해당 사례는 교육청 장학사의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편의제공 안내에서는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음’이라는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외 규정 제출 서류인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발급 예시표에서도 중증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예시만 있을 뿐, 경증 청각장애 학생이 중증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례에 대한 설명도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에 담당 장학사와 교사가 편의제공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안내 지침 배포를 요청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에 수능 시행 세부계획 내 청각장애 학생의 편의제공 내용을 수정하고 진단서 예시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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