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주차차량과 후행 추월차량 간 사고의 과실
선행 주차차량과 후행 추월차량 간 사고의 과실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6.21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형 사고이며 기본과실은 추월차량 60% : 주차차량 40%로 적용
주차차량은 비상등 점멸, 방향지시등 점등 및 후진등이 점등 되어야
후행차량은 선행 주차차량 주차가 주차구획에 진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실내 주차장이든 실외 주차장이든지 흔히 볼 수 있는 주행상황이다. 후행차량은 뭐가 그리 급한 지 선행차량이 주차구획에 진입 중 빈공간이 생기면 차량을 우회하며 통과하려 한다. 선행 주차차량은 후진으로 주차할 때 주차구획에 차량을 넣기 위해 반대편 뒤쪽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주행상황을 확인하는데 신경을 덜 쓰게 된다.

지상주차장 전경(출처 구글이미지)
지상주차장 전경(출처 구글이미지)

만일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전방 주차차량 운전자이라고 가정해 보자. 좌측 방향으로 후진 주차하건, 우측 방향으로 후진 주차하건 간에 주차차량이 후진주차를 하려면 시선을 후진하려는 방향에 두기 때문에 후행차량을 확인하는 것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반면 독자께서는 후행 주행차량 운전자라면 전방에서 발생하는 빈 공간을 통과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선행 주차차량이 주차구획에 안전하게 진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지하주차장 전경(출처 구글이미지)
지하주차장 전경(출처 구글이미지)

답은 간단하다. 선행 주차차량이 완전히 주차할 때까지 단 몇 분 또는 몇 초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통과하려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행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

​​​​​​​도로교통법 18조에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후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21조에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경우에 앞 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38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방향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행 후진주차와 후행 추월사고 과실도표(출처 구글이미지)
선행 후진주차와 후행 추월사고 과실도표(출처 구글이미지)

이제 적용될 과실에 대해 살펴보자. 기본과실은 추월차량 60% : 주차차량 40%로 적용된다. 법원 판례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후행하며 추월하는 차량을 가해자로 판정하고 과실비율을 60%:40%로 확정하는 다수 사례가 있다.

과실비율을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알아보자. 주차차량은 주차과정에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회피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추월차량은 선행 주차하는 차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주차 차량이 주차구획에 들어갈 때까지 회전반경내로 접근하지 말고 대기하거나 적어도 주차차량과의 공간과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전진해야 한다.

판례는 이런 이유로 추월차량을 가해자, 주차차량은 피해자로 경합된 과실사고로 본다.

이 기본과실은 주차차량이 비상등 점멸, 방향지시등 점등, 후진등 점등, 이미 후진 주차방향으로 놓여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차차량에게 과실이 10% 정도 가산한다. 물론 추월차량도 주행속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빠르게 통과할 경우에는 10% 정도 과실을 가산한다.

과실 산정 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때 증거자료는 주차장내 CCTV 나 차량의 블랙박스가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 추월차량이 이미 정지한 상태에서 후진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충돌로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는 뒤바뀌게 된다. 사고 순간과 동시에 정지하는 경우는 주행의 연속으로 보아 정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차장내 주차와 관련된 사고는 과실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할 때는 차량 속도가 저속이어서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CCTV 나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사고 당사자 간 주장이 매우 강하게 충돌한다.

이런 경우에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위원회에서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기 때문에 최종 과실 결정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과실을 적용한다.

​​​​​​​과실 분쟁조정에 이의가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 과실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주차 중 발생하는 이러한 비정형 사고는 소모적인 분쟁을 막고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사고처리방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