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정서 비준 유보만 14년... 본회의 통과되면 100번째 비준국으로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가 23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은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여야의원 74인을 대표하여 발의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를 포함하고 있고, 전 세계 99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2007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14년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해왔던 UN CRPD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24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비준 촉구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NGO연대는 "이미 대한민국이 유사한 진정제도를 비준했지만 주권침해나 국내법 체계와의 중대한 충돌을 야기한 적이 없고, 장애인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환경도 성숙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14년간 유보되어왔던 선택의정서는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한민국이 선택의정서 100번째 비준국의 반열에 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