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학대피해자, 자극적 보도로 2차 피해...
장애인 등 학대피해자, 자극적 보도로 2차 피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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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학대 피해자 인권보호 3법' 23일 발의
'학대보도 권고기준' 마련하고... 기준 준수 요청 가능토록
강선우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아동 등 학대 피해 사회약자가 언론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3일 '학대 피해자 인권보호 3법'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각 법률안에 국가가 언론의 학대보도에 대해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에 대해 권고기준 준수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강선우 의원은 "언론보도가 여론을 환기해 정부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약자 인권을 신장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인 보도로 2차 가해 등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산후도우미가 영아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불필요하게 반복해 보여준 보도를 일례로 들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아동학대 관련 방송 심의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0건, 2019년 2건이었던 심의 건수는 지난해 12건에 달했다.

강선우 의원은 "언론이 사건 보도에 치우치지 않고 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학대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또 한 번 상처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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