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눈박이, 만화나 동화 속 가상개체인 줄" 장애비하발언 해명에 '황당'
"외눈박이, 만화나 동화 속 가상개체인 줄" 장애비하발언 해명에 '황당'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6.2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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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비하발언 삼은 국회의원들에 지난 장애인의 날 소송 제기
조태용, 윤희숙 "정신분열은 통용되는 언어", 곽상도 "외눈박이 실제로 본 적 없어서..."
박병석 국회의장 "법적 의무와 징계권 없다" 외면, 연구소 측 장애계와 공식 면담 요청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소셜포커스 DB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단체가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되려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작년과 올해 정치인들의 장애 비하발언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이해찬), '절름발이 총리'(주호영),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 '외눈박이 대통령'(곽상도), '정책수단이 절름발이'(이광재), '집단적 조현병이 의심된다'(허은아), '대통령의 대일인식 정신분열적(조태용),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고 진단'(윤희숙) 등의 발언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지체장애, 시청각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들과 함께 최근 1년간 장애 비하 발언을 한 현직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원고 1인당 1백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국회의장은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향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징계권을 행사할 것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국회규칙 제200호)」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청구했다.

소장을 송달받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한 달 내로 답변을 제출해야한다. 연구소는 답변서를 제출한 조태용, 윤희숙, 곽상도 의원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광재, 허은아, 김은혜 의원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조태용 국회의원 측이 5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제출한 답변서 일부 (자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태용 의원 측은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언론과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라며, "서로 다른 생각이나 행동, 주장이 동시에 배출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반화된 용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 측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주관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사회 통념상 오랜 기간동안 사용되어 왔던 일반적인 표현들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무작정 법에 호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윤희숙 의원 측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 측은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은 '증'이나 '병' 등 장애를 내포하는 말과는 달리 시대와 공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서로 다른 생각이나 행동, 주장이 동시에 배출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반화된 용어"라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인과 언론인, 의료인, 영화인,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통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외눈박이 대통령'이라는 표현에 대해 곽상도 의원 측은 "'외눈박이'에 대해 한쪽 눈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만화나 동화 속의 가상 개체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자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곽상도 국회의원 측이 6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한 답변서 일부 (자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병석 국회의장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사법상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아닌 경우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구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 "장애인을 차별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나 법률관계 등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다"는 답변을 내놨고, 국회의장이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구소 측은 "국회의원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은 이 소송이 왜 필요한지를 여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들이 장애인들을 '만화나 동화 속 가상개체'로 여긴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성의 있는 답변으로 비하발언에 상처받은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던 국회의장마저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답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소송 원고들과 장애계 인사들과 함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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