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장애인등편의증진법」개정안 6일 발의
시설주에 BF시설 설치ㆍ운영 재정지원 근거도
시설주에 BF시설 설치ㆍ운영 재정지원 근거도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ㆍ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 개정안에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지원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편의시설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발전하고 있으나 규정은 그대로라는 문제와, 편의시설이 한번 설치되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하게 있어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 세부기준을 정기 점검하여 최신 기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이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받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동만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치 및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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