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광고 근절, 정말 불가능할까?
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광고 근절, 정말 불가능할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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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연합회ㆍ대한안마사협회, 12일 입법 촉구 성명 발표
보건복지위원회 "유사명칭 범위가 논란될 수 있어"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명칭 사용과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달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4일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주요 내용은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업소명에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등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단어를 써서 광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마사 자격은 지난 100여 년간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되어 왔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총 4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합헌 판결을 받았다. 비장애인의 사익이 공익에 앞선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은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근 1년째 상임위에서 계류중임은 물론, 지난해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자격 안마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는 다양한 유형의 마사지나 지압 등 영업 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상황에서 안마소나 안마시술소의 유사명칭 범위 등에 관해 집행상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부다.

대한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을 표방한 마사지 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 업소를 근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불법 업소의 광고행위라도 규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반영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대한안마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함에 이르렀다.

성명서를 통해 두 단체는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은 안마업의 시장성과 경제성, 나아가 불건전한 행위로 인한 안마업의 이미지 훼손 등 이루 말하기 힘든 범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마사들의 미래를 위한 입법 활동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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