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법인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법인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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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 등 사회복지법인은 감면 특례 적용하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법인은 제외
이 의원 "형평성 문제 있다" 13일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방세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방세 감면 및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 대상은 대통령령을 근거로 규정한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되어 있어, 동일하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세를 감면받는 타 법인‧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지방세 감면 특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동‧노인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신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라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세 차별 개선을 통해 감면된 세금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져 장애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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