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국가가 지원한다… 20년 로드맵 발표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국가가 지원한다… 20년 로드맵 발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02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3년간 관련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여건 조성
2025년부터 지원사업 본격 추진…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2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됐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장애인 740여명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향후 20년간의 계획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이 경직적이고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인권침해와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에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으로 자립기회를 제공하며, 자립지원사 배치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초기정착을 지원해 자립경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금전관리 등 주거유지를 위한 종합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설치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의 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41년쯤에는 장애인들이 무리 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장애계가 그간 시혜적 관점을 토대로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결과다.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차별 요소를 평가하고 시정하기로 했다.

또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는 사회적 장애 개념을 신설한다. 사회 환경을 장애인당사자의 시선에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차별 금지와 선거권 보장 등 기본 방향도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 40년간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했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과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연계해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