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공공기관 '55%'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뒷전
산자위 공공기관 '55%'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뒷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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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우선구매율 '0%'
대한석탄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7년째 외면
이소영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이하 산자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 이행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산자위 소관 59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32개 기관(54.2%)이 우선구매율을 채우지 못해 1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지난해 우선구매율은 ‘0%’였다. 2019년도 우선구매율도 0.09%로 목표치의 10분의 1도 달성하지 못했다.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 중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게 되고, 향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우선구매 점수의 비중이 작아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석탄공사도 실적을 6년째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석탄공사의 우선구매율은 0.07%에 그쳤다. 이는 전체 공기업 평균 우선구매율인 1.3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사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집계 시스템이 구축된 2015년 법정구매율 1%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총 7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한국전력공사이다. 이들 기관의 지난해 우선구매율은 각각 0.07%, 0.14%, 0.19%, 0.58%, 0.75%에 그쳤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우선구매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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