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 효과 미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 효과 미비해...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9.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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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에 소수점 이하 올리도록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회견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연대를 표명했다. ⓒ소셜포커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않았을 때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고,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의 2배(6.8%) 이상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과 같이 대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고용인원 계산 시 소수점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 의무화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동 개정안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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