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구체화 시급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구체화 시급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9.1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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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토론회 14일 개최
"장애인과 노인은 다르다"... 생애주기별 방안 고려해야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는 협력, 정책 성공 좌우
보건복지부가&nbsp;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등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소셜포커스<br>
보건복지부가 14일 개최한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하고 주거지원 추진전략을 모색했다.

이 포럼에서 이지수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은 노인과 달리 장애유형과 정도, 생애주기에 따라 개개인의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에는 연령에 맞는 사회참여 방안과 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나서 주거지원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정책 추진에 혼선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명확한 이해관계 속에 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받지 못하고 방치당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체계와 탈시설 지원체계를 어떻게 접목할지 방안을 마련하고, 응급 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돌봄체계를 운영할 서비스 수행인력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에 제시한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을 통합돌봄 시범사업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시설 로드맵에 지시된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체험주택(서비스가 결합된 공동주거) ▲케어안심주택(공공임대 또는 자가와 서비스의 결합) 등이다.

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배리어프리 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물량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부, 교통부, 각 주택공사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패는 주거, 복지 등 각종 사회서비스의 유기적인 결합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주거지원은 기본요소가 될 것이다.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점차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해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주거지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중점과제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거 관련법 제·개정안의 평가를 포함해 주거영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선도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통합돌봄 로드맵 등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비전 포럼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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