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개통시 보호자 동반' 장애인차별 지침 철회
LG유플러스, '개통시 보호자 동반' 장애인차별 지침 철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06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기 막겠다고 기본권 침해하나" 장애단체 반발에 응답
부당 영업한 '대리점 제재 강화' 등 개선 내용 밝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LG유플러스는 이달 1일 성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개통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1일 6개 장애유형(지적, 자폐성, 뇌병변, 뇌전증, 정신, 언어) 당사자들이 휴대폰 등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후견인을 동반하거나 이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전국 대리점에 내렸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장애단체들은 "장애인 고객에게 개통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정당한 편의를 지원하기보다 기본권 침해를 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9월 7일에는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지침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9월 7일 면담에서 책임 있게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답했고, 이은 이달 1일 수정한 지침을 발표했다.

수정된 지침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발달장애(지적·자폐) 고객 대상으로 부당 영업이 발생하면 대리점 제재조치 강화 ▲비정상 영업 모니터링 강화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용어로 설명 ▲의사소통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호자의 연락 또는 동행을 당사자 동의하에 요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단체는 "LG유플러스의 지침 철회를 환영하며 앞으로 장애인 권리보장과 사기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발전적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규칙들은 이달 내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