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찾기 '하늘에 별 따기'"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해 감내하기도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미연계 현상을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유 중 97%가 '활동지원사와 연계가 되지 않아서'였다. 그중 중증장애인은 99.8%다. 그 수는 7천여명에 달한다.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을 맡기 꺼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같은 급여를 받고 더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지마비 장애인이나 와상 장애인을 맡으면 관장, 욕창까지 직접 해야 하고 도전적 행동이 심한 중증 발달장애인도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최중증장애인을 맡는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1500원의 임금을 더 쳐주는 가산급여제도가 있기는 하나 적용 정원은 3천명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중증장애인도 가산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겨우 목만 가눌 정도로 장애정도가 심한 A씨는 서비스종합지원조사 결과 가산급여 대상에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산급여 대상이 됐어도 1500원 더 받자고 날 맡겠다고 할 활동지원사는 없다. 나는 활동지원 블랙리스트"라고 자조하면서 중증 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활동지원사 전문성 부족 문제도 짚었다. 활동지원사 교육 시간은 총 50시간, 그중 실기 과정은 10시간이다.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배출하기에는 턱없는 교육량이다. 반면 노인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은 총 240시간이다.
최 의원은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보니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가 참고 견디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산급여 현실화 등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아주 고민하고 있다. 내년 가산급여를 2000원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역부족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족활동지원을 인정하거나 해서 활동지원 공백을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활동지원사 교육 과정 강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 장관은 "활동지원사가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배출 인력 수가 적다. 활동지원사를 자격화하거나 교육을 강화했을 때 현재 유입되는 활동지원사보다 그 수가 줄어들 수 있어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