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산정특례 내년 6월말 끝... 대책은?
활동지원산정특례 내년 6월말 끝... 대책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0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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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도입 후 '최대 241시간' 급감
정부 "이의신청 해라"... "실효성 없다" 반박
최혜영 의원 "종합조사 개편하고 예산 확보해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6월말 활동지원 산정특례가 종료될 예정이나 급여가 급감한 장애인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출처=최혜영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내년 6월로 활동지원 산정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활동지원 산정특례는 2019년 서비스지원종합조사가 도입된 후,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든 장애인에게 이전만큼의 시간을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2019년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이 조사가 시행된 이후 총 8천333명(14.5%)의 활동지원 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2시간에서 많게는 241시간이 줄었다.

특히 활동지원량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급여가 감소한 경우가 많아 대책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개인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의신청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보고식 재량평가를 하거나 소명할 기회조차 없는 등 절차 자체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의신청 4천463건 중 이의가 인정된 경우는 절반(49.0%)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면심의 건수가 대면심의를 크게 앞지르면서 심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 이후 하루 최대 16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5명에 불과하다. (출처=최혜영 의원실)

이렇기에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조사점수 구간을 종전 4등급(인정조사)에서 15구간(서비스종합조사)으로 개편하면서 각 경계에 있는 장애인들을 더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중증으로 분류되는 1~6구간까지는 전체의 1.67% 수준이다. 하루 최대 16시간의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1구간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0.006%, 5명에 불과하다. 하루 최대 이용 시간이 5시간 이하인 12~15구간에 수급자 85%가 몰려있다.

최혜영 의원은 "종합조사표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지적됐던 문제가 3년 한시 산정특례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인별 장애유형과 정도, 욕구와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조사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조사나 이의 심의 등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권한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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