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물고문 처분 값싸고 손쉬운 결정”
“장애인 물고문 처분 값싸고 손쉬운 결정”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1.09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단체, 인권위 피해자 전원 조치 규탄성명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최근 장애인 물고문 의혹을 받는 성낙원의 물방망이 처분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해자 퇴사를 이유로 책임 회피성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차 특정된 학대 피해자 중 이미 분리된 1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 전원조치를 권고했다”며 “가해자 조치에 대해서도, 학대가 지속된 성락원에 대해서도, 전원조치 이후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전원조치의 이면에는 숨겨진 것이 있다. 바로 피해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훼손한 공간이 다름 아닌 시설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번 조치를 피해자들의 사회복귀를 막는 폭력행위로 규정했다. 대책위는 “국가 차원의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하고, 인권침해 시설 폐쇄를 촉구했던 인권위가 시설에 격리 수용돼 학대에 내몰렸던 사람들을 또 다시 시설에 수용하는 결정을 내려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는 명백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들의 남은 삶을 시설에 내맡긴 결정에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중증의 장애를 가졌고, 돌아갈 곳이 없다는 핑계로 시설에 남겨져야 할 존재라는 뿌리 깊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다른 시설이 더 안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 없이 가장 값싸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결정으로서 전원조치를 결정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5월 성락원의 물고문 학대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성락원과 경산시를 상대로 피해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인권위는 긴급구제 신청 인용 후 20여일 만에 피해자 전원조치 권고 결정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