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정비율을 밑도는 재정 지원을 현실화 시키는 게 골자다. 기준을 건보료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 지출액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할 법정비율은 14%로 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08조에서 정부가 당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실제 지원비율은 법정비율을 밑도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7조802억원(13.3%), 2019년 7조7,803억원(13.5%), 2020년 9조2,283억원(14.4%) 등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기조로 돌아섰다. 2018년 총수입은 62조1,159억인 반면,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 적자를 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2조8,243억원과 3,5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실패한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입자 부담만 늘리면서 지원규정의 모호함에 기대 법정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부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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