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앞으로 사업주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산휴가가 끝나는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시작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최근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도입이 골자다.
현행법에선 사업주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도 허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일선 사업장에선 인사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 이유로 실제 사용에 어려움을 격어 왔다.
이에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요구가 있어 왔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이미 국내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자동육아휴직제 표준서식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청과정이 간소화되고, 기업의 인력계획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 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돌보는 일이 모두의 기본이어야 하기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해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