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돌봄서비스 지역격차 줄인다
초교 돌봄서비스 지역격차 줄인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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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아동권리보장원 확대설치 입법추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를 전국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등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은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의 종합적 수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평가 지원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다함께돌봄센터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입지선정 컨설팅, 종사자 교육, 평가 등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운영의 한계로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또, 시·도 단위 종합지원체계가 없어 지역별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의 확대운영과 기능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각 시·도지사에게 아동권리보장원 설치·운영을 의무화 했다. 또, 보호대상 및 피해아동의 아동복지업무 조정·연계평가를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 관련업무 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중앙의 아동정책 지원체계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됐지만, 시·도 단위의 종합지원체계가 없어 아동복지 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자원 및 역량에 따른 격차가 발생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수행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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