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부모도 아동양육비 받는다
장애인인 부모도 아동양육비 받는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2.23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와 경제적 빈곤에 따른 자녀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는 취지다. 그간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에 각종 지원이 치우친 것도 일부 작용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정작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 대상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간 장애인인 부모는 경제적 빈곤, 신체·경제적 장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또, 자녀교육 상담 등을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인 학부모의 아동양육비 지급과 상담지침 개발 조항을 신설했다. 먼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게 장애인인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이들과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편의제공 내용,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내용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해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