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의무도입 현실화 하나
저상버스 의무도입 현실화 하나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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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1차 계획 수립 15년 만에 입법정비
이종성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07년 관련계획을 세운 지 15년여 만이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를 의무화 했다. 또, 시·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은 사람을 실어 나르지만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도 빠져 교통약자 이동권을 제한해 왔다.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도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돈다. 2020년 기준 전국 시내버스 3만5천445대 중 저상버스는 9천840대다. 도입률로 치면 27.8% 수준이다. 2007년 수립한 정부의 도입률 목표치보다 낮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차 계획(2007~2011년)에서 목표치 31.5%를 내놨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국토교통부에 5년마다 관련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토부는 3차(2017~2021년) 계획에서 42%까지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4차 계획(2022~2026)에서도 62% 선에서 도입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의 2.5배 수준이다.

한편에선 저상버스 의무화 규정이 없어 정책 실효성에 의심을 제기해 왔다. 정부가 관련 근거 없이 목표치만 남발해 빛 바랜 정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동지원센터 운영여건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지역별 운영인력 규모가 최대 50배 가까이 차이 난다. 서울시가 788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185명, 부산 168명, 대구 165명, 광주 140명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16명)로, 서울의 2% 수준이다. 경북과 전남도 각각 18명과 20명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지방정부의 설치·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궤·삭도의 교통수단 포함, 대·폐차 시내·마을버스 저상버스 의무도입, (광역)이동지원센터 재정지원 등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아동, 노약자 등 교통약자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인프라”라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교체를 의무화 해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차량 도입을 통해 대기 오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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