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긴급보호 대상 확대
취학 전 아동 긴급보호 대상 확대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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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취학 전 아동학대를 사전방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양육환경 조사를 어린집·유치원 원생에까지 넓히는 방안이다. 당초 아동학대 보호대상 선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관계장관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방문해 양육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선 취학 전 아동의 학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아동이 이미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후에나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 비율이 높아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3년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피해자 중 사망자는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아동학대 사망자 대부분은 영·유아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43명 중 33명(76.5%)이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도 의붓어머니 학대로 세살배기 남아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11월 20일 후 8시 33분께 서울 강동구에 사는 계모 A(33)씨는 남편의 아이 B(3)군의 복부 등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B군의 사인은 대장 파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 지속·반복적 학대가 의심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아동학대는 초기 발견이 관건인 만큼 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 대상을 한정 짓지 말고, 전 연령대에 걸쳐 촘촘히 조사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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