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남성 ‘차별’ 없앤다
경력단절 남성 ‘차별’ 없앤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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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인건비·소득세 세액공제 입법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남성 경력단절자에도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여성에만 제공돼 온 인건비, 소득세 등의 조세지원이 이뤄진다. 또,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30%(중견기업 15%)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겐 소득세 70%를 깎아준다. 하지만, 경력단절 남성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

맞벌이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맞벌이 가구는 전체 중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전체 1천33만2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59만3천 가구(54%)다. 이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423만6천 가구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구 216만4천 가구, 외벌이 등 비맞벌이 가구 207만2천 가구다. 특히, 자녀 1명을 둔 가구는 101만6천 가구로 전체 중 48%를 차지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경력단절 남성의 인건비와 소득세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또, 경력단절을 인정받는 요건도 현행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을 경우 받는 인건비 세액공제 기준도 확대했다. 현행법에선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세액공제(최대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선 3개월 이상 사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밖에 자녀 1명당 한 번씩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김회재 의원은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이 확고히 자리잡아 더 이상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도 쓸 일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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