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간소화 ‘반쪽짜리’ 입법
장애등록 간소화 ‘반쪽짜리’ 입법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1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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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심사 신청자에 의료기록 제출의무 남겨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등록 간소화가 반쪽 입법으로 논란이다. 여전히 신청자의 의료기록 제출 의무를 남겨두면서다. 장애등록 심사기관의 관련서류 요청범위에서 빠진 탓이다. 의료기관을 놔두고 개인에게 다시 입증의무를 지운 셈이다. 일각에선 행정편의주의에 기댄 허울뿐인 법령정비란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서류 요청 범위를 넓힌 게 골자다. 자료 보유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이다. 앞으로 신청인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심사 중 자료보완 요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어진 건 아니다.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은 관할 지자체에 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지자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다시 보내진다. 이후 국민연금은 넘겨받은 자료를 기초로 장애심사를 진행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신청자를 거쳐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이중구조다. 

한 시민 활동가는 “정부가 자료보완 요청의 불편을 없애 장애등록을 간소화하겠다며 관련법 시행령까지 고쳤지만, 정작 장애심사 신청자가 겪는 불편은 여전히 남겨뒀다 ”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함은 살피지 않고 행정편의에 의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관계당국은 신청자의 자료보완 불편은 일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심사 중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나머지 신청자가 겪는 크고 작은 불편들도 관련법 정비나 제도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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