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메타버스 성착취 뿌리 뽑는다
신종 메타버스 성착취 뿌리 뽑는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1.1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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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플랫폼 사업자 범죄 신고의무 입법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온라인 청소년 성범죄 예방이 강화될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범죄사실 신고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확산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금지하고 있다. 제15조 2항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게임에서 중학생 B(14)양 아바타의 속옷만 남긴 채 자신의 아바타에 앉고 엎드리기를 반복해 요구했다. 아이템 제공을 미끼로 아바타간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또, C씨도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유인해 여성 미성년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일각에선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범죄사실 신고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키로 했다.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피해 아동이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착취 범죄가 신고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행위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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