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등 공익법인의 세무, 3월에 할일
장애인단체 등 공익법인의 세무, 3월에 할일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2.23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3월 중 관할 세무서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해야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보고서 및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
의무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세로 환산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67]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2021년도에 기부금 등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오는 3월말까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것이다.

이때 해당 공익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에 관한 보고서(이하 결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결산서라 함은 재무상태표 및 수지계산서 등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 부문과 수익사업부문, 총계부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과 총계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유가 있으면 다음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서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별지 제24호 등으로 각각 제시되어 있다.

  1.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6. 이사 등 선임명세서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8.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 공익법인이란 무엇일까?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하는 다음의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정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⑦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별도로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비영리법인은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보통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여 등기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말한다), ②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민법상 법인격이 없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과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에 열거되어 있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공익법인의 개념도(그래픽=소셜포커스)
공익법인의 개념도(그래픽=소셜포커스)

▲ 장애인단체는 모두 공익법인인가?

사단법인으로 등기된 장애인단체가 있다면 이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비영리법인에 속한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로서 사단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임의단체는 어떤가?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그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아 장애인 복지 및 권익지원 등의 고유목적사업, 즉 자선사업을 한다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애인단체가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 증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없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익법인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공익성이 없는 단체는 세법에 의한 기부금단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찬조금 등 금품을 받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출연재산이란 무엇인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이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해당된다. 기부금이나 후원금 및 회비도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출연재산에는 해당되지만 세법상 추가의무가 부여되는 일정규모 이상을 판단할 때 그 규모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공익법인 결산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기한은?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법인의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12월말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산서 및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는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 보고서 등 미제출시 불이익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란 무엇인가?

공익법인으로서 일정규모(총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출연재산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오는 3월까지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문가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를 말한다. 세무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월 중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인 3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편에 소개할 예정이다.

공익법인의 주요 세무일정 (그래픽: 소셜포커스)
공익법인의 주요 세무일정 (그래픽: 소셜포커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