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로 변경과 정차 후 출발하며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일반차로 변경과 정차 후 출발하며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3.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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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은 일반차로변경 30%, 정차 후 출발하며 차로변경 70%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은 더 주의하여 직진 후에 차로 변경해야 사고예방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우측 가장자리 도로에서는 사람이 하차하거나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 일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도로를 주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주•정차 차량에서 승객이 하차하거나 물건 하역이 언제 끝나고 또 언제 출발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정차한 후 출발할 때 자신이 서 있던 차로로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하면 좋으련만 무엇이 급한지 정차 후 급하게 출발하면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면 기본과실은 직진 20% : 정차 후 차로를 변경하는 차 80%가 된다. 차로변경사고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52도를 적용하여 직진차량 30% : 차로변경차량 70%가 기본과실이다.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출처 구글이미지)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출처 구글이미지)

이번에 다루는 사고유형은 두 차량이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긴 하지만 다소 다른 형태로 주행하다 차로변경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비정형사고 상황을 살펴본다.

한 차량은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직진주행하다 2차로로 차로변경 중이었다. 마침 3차로에 일시 주•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이 출발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양쪽 차량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주정차후 출발과 동시에 차로변경하는 교통상황(출처 구글이미지)
주정차후 출발과 동시에 차로변경하는 교통상황(출처 구글이미지)

동일도로를 주행하다 쌍방이 동시에 차로를 변경한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52도를 준용하여 50%:50%를 기준하여 후 진입 차량에게 과실 10%를 가산한다.

상기 유형의 비정형사고 상황은 일반차로변경 30% : 정차 후 출발하며 차로를 변경한 차량에 70%를 기본과실로 정했다. 통상적인 차로변경과 기본적용과실이 같다.

통상적인 차로변경차량이 진로변경에 대한 법규를 준수했다. 하지만 상대차량이 통상적이지 아니한 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실을 적용받는다는 점은 다소 억울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도표에서도 수정요소가 있다.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및 지연,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는 20%가 가감산 요소다.

비정형 도표 C-15 사고상황( 출처 과실분쟁시의위원회)
비정형 도표 C-15 사고상황( 출처 과실분쟁시의위원회)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21조 별표 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차한 차량이 출발할 때 정차한 지점에서부터 30M이내에서 차로를 변경한 경우와 30M이상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경우로 구분하여 기본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의견은 필자의 주관적 의견임을 밝힌다.

정차했던 차량이 출발하고자 할 때는 통상의 주의의무보다 더 많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기본과실을 적용하면 통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적용에 억울하지 않고 정차 후 출발하며 차로를 변경한 차량에게 중한 주의의무를 주게 되어 합리적이다.

따라서 상기 비정형도표의 수정요소에 정차지점에서 30M이내 변경여부를 10%로 수정요소를 포함하면 기준이 명확해져 추가적인 입증에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청차하여 주행대기하는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청차하여 주행대기하는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사고에서 억울한 과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 내에 블랙박스 설치가 기본이다. 이때 다양한 주행 환경에 노출되는 블랙박스 기계 오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며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사고의 과실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통상의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물론 도로상에서는 나만을 위한 운전이 아닌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이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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